당시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군인 아들을 마중가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사고의 가해 차량 동승자들이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 등 20대 남녀 3명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4시26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B씨(24)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와 가해 차량 동승자인 20대 남성 D씨가 숨졌다. C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아직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