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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직원 등이 격렬히 막아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한 국군 방첩사령부 ‘정치인 체포조’가 수갑·포승줄 등을 사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방첩사 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신동걸 방첩사 소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신 소령은 ‘정치인 체포조’로 국회에 투입됐다.

이날 법정에서 신 소령은 계엄 당일 자정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이재명 체포조’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때 김 단장의 지시는 “신동걸은 이재명. 준비되는 대로 출동해”라는 게 전부였다고 한다. 실제 김 단장이 ‘체포조’라는 단어를 썼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신 소령은 “체포조나 임무에 관한 얘기가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어떤 혐의로 체포 대상이 된 건지 묻는 검찰 질문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포고문을 봐도 (지시가) 이해되지 않았다”며 “(국회로 출동 중에도)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다들 포고문을 돌려 읽었고,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기사를 보면서 상황을 확인했다”며 진술했다.

국회로 출동하던 중 신 소령은 김 단장과의 통화에서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체포조 인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도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중 보는 팀 먼저 체포해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한다”라며 “포승줄 및 수갑 이용하고, 신병을 확보하면 수방사로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신 소령 증언에 따르면 ‘체포조’는 국회 출동 전 포승줄과 수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받았다고 한다. 이 가방에는 방검복, 포승줄, 수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었다. 신 소령은 “백팩 형태로 세트로 된 장비들이 있었다”며 그런 형태의 가방을 임무에 활용하라며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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