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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이 이재명에 보고" 의심
이화영 "검찰이 술판으로 진술 회유"
형사소송법 개정 땐 재판 중지되지만
측근·공범 유죄 선고로 정치적 부담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 재판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중지된다. 다만 이 대통령 측근이나 공범들의 유죄 판단은 이 대통령에겐 정치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북송금의 실체와 불법성을 대법원이 인정하면서, 이 대통령의 최종 지시 및 보고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만 남게 됐다. 이 대통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 전 부지사 등의 대북송금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5월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 22일로 예정돼 있으며, 정식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2018년 7월 경기지사에 취임하면서 대북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평화부지사' 직책을 신설하고 이 전 부지사를 임명한 점, 대북송금 논의가 대부분 이 전 부지사의 중국 출장을 통해 이뤄졌는데 출장은 도지사 승인 대상이었던 점 등을 이 대통령이 공모한 근거로 들고 있다. 대북송금이 △도지사 방북(300만 달러) △스마트팜 사업(500만 달러) 등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뤄졌고 김 전 회장이 "도지사에게 보고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도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로 꼽힌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이른바 '술판 회유' 논란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당초 검찰에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고 "검찰의 회유,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 요구에 따라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관련자들의 출정기록 등을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어 재판부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은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은 물론 대장동 등 나머지 4개 형사재판도 모두 멈추게 된다.

하지만 재판이 정지돼도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공범이나 측근들 재판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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