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상정
국회가, 검찰총장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경우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해 감찰관에게 조사를 시킬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 대 반대 18로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