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권한 없이 했던 지명 철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5일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이던 지난 4월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면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즉각 맞대응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몫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후보자 지명이 아닌 발표에 불과하므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