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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첫 법안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이다.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한다. 이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 1명씩 추천한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 가결시켰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가결 특검법은 두 기준 모두 완화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가 수사 대상이다. 이 역시도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민주당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서 ▲김소희 의원 ▲김재섭 의원 ▲안철수 의원 ▲배현진 의원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김재섭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서 ▲안철수 의원 ▲배현진 의원 ▲김재섭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이탈표가 나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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