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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습니다.

오늘(5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장인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상법 개정안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단장은 "새로 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내용과 동일하다"면서 "다만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보한 날부터 시행'해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에는 '3% 룰' 개정에 대한 제안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도중에 코스피 지수는 10개월여 만에 2,82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오 단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자본시장이 정상적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한 약속들을 이행한다면 코스피 3000 돌파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 차원에서도 '코스피 5000' 의제를 지속적으로 끌고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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