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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법무장관에 검사 징계 청구권 주는 '검사징계법'
재석 202명에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이 5일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1명으로 집계됐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3대 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초 원안에는 특검보 4명·파견 검사 40명·파견 수사관 8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의 상한을 규정했는데, 이날 특검보 6명·파견 검사 60명·파견 수사관을 100명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3대 특검법’과 함께 표결에 부쳐진 ‘검사징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 징계 청구권의 범위를 현행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진행하고 “검사징계법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을 주고 탄핵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는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혈세를 들여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하는가”라며 “여당이 고른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하려는 욕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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