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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의결한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패키지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특검은 준비 과정을 거쳐 곧바로 가동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로써 검찰이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체포영장집행 방해 △채상병 수사외압 등 주요 사건 7개가 특검으로 이관되게 됐다.

세 특검법은 앞서도 국회를 수차례 통과했지만 그때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돼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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