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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4차례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등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모두 폐기됐다. 4월25일 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5번째 발의한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공포해, 특검이 실제 가동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 반대 3, 기권 1표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당론 결정에 반발했고 이날 표결에서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12월, 2024년 9월, 10월, 12월에 네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윤 전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에서 200명 찬성 기준을 넘지 못해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188명이 4월25일 공동발의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고,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고가 명품 수수·인사 청탁,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국가계약 관여,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창원산단 선정 등 국가기밀 유출 등 각종 의혹이 포함됐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이 가운데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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