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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은 모두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의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 내란 특검법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 인사들의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포함해 내란, 외환유치, 군사 반란 행위 등 11개 범죄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도 기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에서, 이번 특검법에서는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로 완화됐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 인원 상한을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해당 수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연루 의혹 등 총 16가지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의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 1위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들로, 대통령의 신속한 공포가 예상된다. 공포 이후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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