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북 비용’ 송금 사실 인정···영향 불가피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재판 열릴지는 불투명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재판 열릴지는 불투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북한으로 800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북한에 흘러간 금액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단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향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지급할 허위 급여 등 총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0월 14일 기소됐다. 2023년 6월에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두 사람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받은 정치자금과 뇌물 일부를 인정했다. 또 검찰이 북한에 흘러간 것으로 본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가 스마트팜 비용과 이 대통령 방북 비용으로 불법 반출됐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2심도 각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경합범’ 관계로 보고 형량을 징역 7년8개월로 줄였다. 경합범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로, 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각각 처벌하지 않고 형량을 합산해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북 비용 대납 등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일부 개입됐다는 게 인정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다. 다만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재판이 열릴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