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방북 비용’ 송금 사실 인정···영향 불가피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재판 열릴지는 불투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북한으로 800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북한에 흘러간 금액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단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향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지급할 허위 급여 등 총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0월 14일 기소됐다. 2023년 6월에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두 사람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받은 정치자금과 뇌물 일부를 인정했다. 또 검찰이 북한에 흘러간 것으로 본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가 스마트팜 비용과 이 대통령 방북 비용으로 불법 반출됐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2심도 각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경합범’ 관계로 보고 형량을 징역 7년8개월로 줄였다. 경합범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로, 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각각 처벌하지 않고 형량을 합산해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북 비용 대납 등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일부 개입됐다는 게 인정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다. 다만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재판이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421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 아파트값…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올랐다 랭크뉴스 2025.06.06
48420 현충일 '낮 최고 24∼32도'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랭크뉴스 2025.06.06
48419 [2보] 美재무부, 한국 비롯해 9개국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랭크뉴스 2025.06.06
48418 美, 韓 포함 9개국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韓, 1년 만에 재지정 랭크뉴스 2025.06.06
48417 [단독] 구글 '인앱결제' 참다못한 韓게임업계…10조 소송 걸었다 랭크뉴스 2025.06.06
48416 베이커리류 1·2위 나란히 차지한 ‘건강빵’…창고형 할인점까지 번진 ‘저속노화’ 열풍 [똑똑! 스마슈머] 랭크뉴스 2025.06.06
48415 ‘러너스하이’에 푹 빠졌다? 내 고관절은 소리 없는 비명[헬시타임] 랭크뉴스 2025.06.06
48414 이번 대선이 총선이었다면 국힘 108→99석, 개헌 못막는다 랭크뉴스 2025.06.06
48413 '인간백정' 伊 마피아 두목 보호관찰 종료…사회적 공분 랭크뉴스 2025.06.06
48412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68% 폭등(종합) 랭크뉴스 2025.06.06
48411 이렇게 못할 수가···답 없는 중국 축구, 6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랭크뉴스 2025.06.06
48410 [속보] 머스크, '트럼프 탄핵' 게시물에 "예"라고 답글 달아 랭크뉴스 2025.06.06
48409 “한밤중 ‘프리즌 브레이크”…지진 틈타 200여명 탈옥한 ‘이 나라’, 어디? 랭크뉴스 2025.06.06
48408 거대여당 새 원내대표 '친명vs친명' 경쟁…서영교·김병기 출사표 랭크뉴스 2025.06.06
48407 [속보] 美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 랭크뉴스 2025.06.06
48406 [오늘의날씨] 일교차 큰 현충일…한낮 강릉 31도·서울 28도 랭크뉴스 2025.06.06
48405 [단독] '일방 처리' 선 그은 李 대통령, 대법관 증원 속도전 직접 막았다 랭크뉴스 2025.06.06
48404 고1 학평 영어 유출…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수사의뢰 랭크뉴스 2025.06.06
48403 [단독]비리감찰·인사검증 맡을 공직기강비서관에 '83년생 변호사' 랭크뉴스 2025.06.06
48402 "10만원에 시험 대신 쳐드려요"…73명 무더기 적발, 무슨 시험이길래? 랭크뉴스 202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