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인지 취지 진술에도 검찰 ‘무혐의’ 처분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통정거래(주식 매수·매도자가 짜고 거래하는 행위) 핵심 의혹인 이른바 ‘7초 매매’에 대해 김 여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매도하라고) 누가 얘기해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직접 소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진술로 드러난 셈이다.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은 최근 7초 매매 관련자를 연이어 소환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 당시 ‘7초 매매’와 관련해 매도 주문을 직접 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걸 누구한테 들은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7초 매매’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사전에 인지했다고 의심되는 핵심 정황이다. 주가조작의 ‘주포인 김아무개씨는 2010년 11월1일 오전 11시44분32초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인 민아무개씨에게 “(도이치 주식 8만주를 3300원에)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어 7초 뒤(11시44분39초)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들이 언급한 수량과 가격이 정확히 일치한 주문이 나왔다. 김 여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8만주 매도’를 누구에게 듣고 실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진 않았지만, 당시 거래 상황을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 같다며 사전 인지 가능성이 의심되는 발언을 했다. 김 여사는 거래 직후 증권계좌 담당자로부터 “방금 도이치 8만주 다 매도됐다”는 연락을 받고 “아,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과거 수사팀은 주가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사전에 주식 매도를 요청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지난해 김 여사를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해 주식 매도를 요청했거나 권 전 회장 쪽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추정된다”면서도 김 여사가 통정매매를 사전에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은 ‘7초 매매’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최근 ‘주포’ 김씨와, 민씨를 불러 이 부분을 집중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에서 “매도자가 김 여사인지 몰랐다”면서도 “도이치 주식을 판매하려던 김 여사 쪽에서 우연히 거래를 성사시켰거나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사전에 ‘이 시기에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수사팀은 ‘7초 매매’의 연락 체계, 실제 누가 매도 주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권 전 회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핵심 관계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