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월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9시 7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더 설명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 4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인데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