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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서울 강남·송파구 재건축 아파트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오는 22일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 지정 만료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다. 면적은 1.43㎢다.

대치동 개포우성 1·2차, 선경, 미도, 쌍용 1·2차, 우성 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 1~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

아울러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 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신림동 119-1, 도봉구 쌍문동 26, 성북구 장위동 219-90, 장위동 224-12, 성북구 정릉동 710-81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 주택 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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