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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 박 모 씨를 오늘(5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남편 신분증으로 한 차례 투표를 하고 자기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일 투표 사무원이던 박 씨는 그간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며 남편과의 공모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지난 1일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이후 박 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남편은 공모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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