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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포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양대 포털인 네이버·다음은 기본적인 여론 조작 방지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회원이 게재하는 댓글을 전부 단속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의 중심에는 ‘자손군’이라 불리는 조직이 있다. 리박스쿨 지휘부가 이들에게 온라인 뉴스 기사 등 링크를 하달하면 일제히 보수성향 인사에게 유리한 댓글을 게재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뉴스 포털을 운영하는 네이버·다음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양대 포털은 비정상적인 댓글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한 회원이 게재할 수 있는 댓글을 하루 20개(답글 40개), 공감·비공감을 50개로 제한한다. 또 1분 이내 댓글을 연속해서 등록할 수 없고, 공감·비공감도 최소 10초간의 텀을 필요로 한다.

다음도 본인확인제를 적용하고 24시간 동안 게재할 수 있는 댓글을 제한한다. 또 어뷰징(댓글조작) 방지 시스템을 상시 활성화해 혹시 모를 여론 조작을 막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다음은 공통적으로 사람이 본인 의지로 게재하는 댓글은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적 방법으로 특정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상위권으로 보내는 행위는 모니터링 체계가 쉽게 잡아내지만, 리박스쿨 의혹에서처럼 본인 계정으로 특정 댓글을 게재하는 것을 두고 포털이 정상 댓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결국 쟁점은 ‘댓글 유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과거 드루킹 여론조작 사례처럼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입했다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른바 ‘좌표찍기’가 포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포털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좋아요·싫어요 급등 같은 댓글창의 이상현상이 발견되면 언론사에 통보해 댓글 설정을 바꾸도록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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