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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권도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과 함께 새 정부 인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은 당분간 교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염에 연루된 의혹으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경찰청장에 앞서 직무대행인 차장을 먼저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임 경찰청장 임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탄핵 심판 대상인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현직 신분은 유지된다.

이 대통령이 새 경찰청장을 임명하려면 청장 자리가 비어야 한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돼 파면되거나, 기각된 후 조 청장이 자진 사임해야 가능하다. 지난해 8월10일 임명된 조 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되어 있다.

조 청장은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도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이 건강 문제로 의원 면직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별도 규정이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가 될 것인지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청장 직위해제 등의 조치에 대해선 정부 인사 사항이기에 경찰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을 사실상 새 정부의 첫 경찰 수장으로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나 형사재판 등이 마무리돼면 직무대행을 자연스럽게 청장으로 올릴 수 수 있다.

경찰청은 현재 이호영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우종수 전 본부장이 퇴임한 지난 3월 이후 공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차장이 청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장 임명을 통해 경찰청 인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며 “국수본부장 임명도 조만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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