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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김 모 씨가 전세로 살던 다세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건 지난 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매 배당 신청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소지가 달라 배당 요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김OO / 확정일자 오류 피해자
"법원 등기소에 아무리 제 주소를 찾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전혀 다른 주소로…."

■ '확정일자'란?…경매서 먼저 보증금 변제 가능

전세 확정일자란 전세 계약서에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확정일자가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전세 계약을 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는 이 확정일자가 중요해집니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전입신고'를 통해 확보한 대항력과 법적 증명인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갖춰 우선변제권을 가지면, 다른 후순위권리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2021년 11월, 전세 계약을 마치자마자 주민센터로 향해 제대로 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김 씨의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서류에도 제대로 된 주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등기소에만 전혀 다른 주소가 입력된 겁니다.

김 씨의 주소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OOO6-OO'인데,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소는 'OOO9-OO'로 한 글자가 달랐습니다.


어디서 생긴 오류인지도 모를 이 글자 하나 때문에 김 씨는 1억 원 2천만 원 상당의 전세 자금을 고스란히 잃을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누구라도 황당하고 억울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김OO/확정일자 오류 피해자
"집주인한테 못 받는 보증금을 경매 배당금을 통해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제가 전혀 다른 집에 계약을 한 걸로 보고 있는 거니깐, 배당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 "오류 사유,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국토부 "권리관계 변동 가져와 정정 어려워"

답답한 마음에 김 씨는 각 기관에 문의하며 해결책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 봤지만, 오류의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억울한 피해를 보았다 생각한 주민센터는 확정일자 등을 관리하는 한국 부동산원에 두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에도 문의해봤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란 말에 변호사들도 찾아가 봤지만, 확정일자 정정을 위한 행정소송 결과가 배당 신청 전까지 나올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김OO/확정일자 오류 피해자
"지금 당장 행정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들에서 크게 협조도 안해주니깐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인지하지 못할만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

■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그 누구도 모르는 '직권정정'이?

피해자 모르게 생긴 오류를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내야 한다는 소식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처음 확정일자를 입력하고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지자체 담당 직원이 주택 임대차신고필증은 수정을 했지만, 확정일자를 따로 수정하지 않아 부동산원과 법원 시스템에 정정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와의 인터뷰가 약속됐던 날, 갑자기 확정일자가 정정됐다는 겁니다.

김OO / 확정일자 오류 피해자
"갑자기 부동산원에서 전화가 와서 직권 정정을 해줬다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한 달 반 이상을 그렇게 알아보고 정정해달라고 요청도 해보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정정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도 안 되던 것들이..."

부동산원과 국토부에 정정 사유를 문의했지만, "지자체에서 수정을 한 것 같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는 "공문을 보내 오류 사유 등을 물었지만, 관련해서는 답변이 없고 '직권 정정'됐다는 이야기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루기 식의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지자체에서 수정이 가능한 것이라면 애초에 지자체에서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처음에 제대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처음에는 다른 사람 권리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면 지금도 정정이 안 돼야 하는 게 맞다"며 "처리 과정이 모순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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