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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 경찰청 유튜브 화면 캡처

[서울경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4일 서울경찰청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위험하게 대각선 주행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려다 안전난간까지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의 이상행동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마약수사팀까지 출동해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마약 역시 음성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운전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비틀거리며 걸었고, 사고 발생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는 수면제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집중력과 판단력을 현저히 떨어뜨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처방약 복용 후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면 처벌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약물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망사고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높아진다. 도로교통법도 과로나 질병, 약물 영향으로 정상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수면제뿐만 아니라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진통제 등 처방약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경우 약물 대사능력이 떨어져 부작용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정상운전이 곤란한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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