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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세적 사법개혁 입법 본격화
오늘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태세
기세 몰아 ‘검사징계법’도 상정 전망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4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법안 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보다 시급한 과제로 공언했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개혁 입법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 처리에도 나설 태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매년 4명씩 4년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이 업무 과부하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점을 법안 제안 이유로 들지만 대법관의 권위를 낮추고 친여 성향 인사를 대거 채우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퇴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보복 성격’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법원조직법을 당내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5일 특검법과 함께 기습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을 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내란 종식’이 시급히 마무리되려면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원내 고위 관계자는 “정치보복은 없겠지만, 내란 사태의 책임만큼은 확실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선 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펼쳐지는 강경 드라이브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법안소위 과정에서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을 써야 할 시간에 대법관 증원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5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다수 여당이 된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수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앞서 막판 선거 과정에서도 거센 저항이 있었다.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에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26일 “민생 대책이나 민생 개혁 등이 가장 급선무인 상황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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