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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무장' 자금조달 수단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의 60%가 국방비 증액을 위해 EU 부채한도 규정 적용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춘계 패키지'(European Semester Spring Package) 보고서에 따르면 27개국 중 16개국이 EU 재정준칙상 국가별 예외조항(national escape clause) 발동을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은 EU가 3월 각국의 국방비 증액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자금조달 정책인 '재무장 계획'에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 EU 재정준칙상 회원국들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 EU 기금 할당 중단 등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발동되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 위반에 관한 부담 없이 GDP의 최대 1.5% 이내 범위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게 된다.

발동 승인 여부는 나라별 평가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와 경제정책 조화 등을 목적으로 각국 재정 상황과 경제 정책에 대한 집행위 차원의 종합 평가와 권고 사항을 담았다.

재정 건전성 관련, 보고서는 오스트리아의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이 규정 상한선(3%)을 훌쩍 넘긴 GDP의 4.7%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절차가 개시된 회원국은 EU 기금 접근 제한 등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집행위는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 등 다른 8개 회원국에 대해서도 EDP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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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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