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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결정 취소 후 서명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피알라 총리는 체코 법원이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 간 ‘계약 중지’ 명령을 취소한 직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과 EDUⅡ의 항고를 받아들인다”며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중단토록 한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계약 중지 명령은 오늘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EDUⅡ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발주사다.

지난달 6일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한수원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계약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가처분 결정이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나와 최종 계약이 연기됐다.

이번 판결로 두코바니 원전 건설과 관련한 체코 내부의 ‘걸림돌’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법적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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