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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 원전 예정 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정부가 4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최고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뒤 "최종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

앞서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서명식 하루 전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최종 계약이 무산됐다. 당시 브르노 지방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했다.

그런데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1심이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최종 계약이 가능해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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