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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체코 테믈린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모습.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에 이어 테믈린에도 2기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테믈린=임성빈 기자
막혀 있던 한국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 최종 계약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측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중지시킨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다.

4일(현지시간) 체코 최고 행정법원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한 임시 조치(가처분 결정)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EDU II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신청한 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체결식 전날 인용하면서 서명을 하지 못했다. 당시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 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EDU II와 한수원은 지방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인용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사업의 전체 일정이 어려워졌다며 최고 행정법원에 항고했다. 이날 최고 행정법원은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고 행정법원은 “법원이 공공 계약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내리려면 소송 당사자의 이익과 함께 공익을 비교해 평가해야 하는데, 지방법원은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자국 최대 사업이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사업에 차질을 일으켰다며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원전 업계에서도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와 에너지 수급 문제를 고려해 법원이 빠르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최고 행정법원의 결정은 체코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한수원은 “체코 최고 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수원과 체코 측의 계약에도 다시 속도가 날 전망이다. 앞서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할 경우 한수원과 계약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모두 승인해둔 상태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최근 현지 언론에 “2036년 원전 가동을 시작한다는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처분 취소와는 별도로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은 이달 25일부터 첫 심리를 시작한다. 계약을 맺은 뒤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정 공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EDF가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EU)에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를 현재 검토 중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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