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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동 주상복합개발 사업, PF 브릿지론 ‘기한이익상실’(EOD)
대주단 공매 절차 밟을 계획
민간분양→임대주택 변경해 계약자 모집
천안시 “피해 발생 가능성” 경고
국회, 사업계획 바꿔 피해 예상되면 승인 취소 ‘주택법’ 발의

충남 천안시에서 1500여 가구의 주상복합을 조성하기 위한 1조3000억원 규모의 개발 사업이 금융사 대출금을 갚지 못해 좌초 위기에 빠졌다. 지난달 말 대출에 대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대주단은 복합개발부지를 공매에 넘길 계획이다.

천안 쌍용역 센트럴타워 조감도

4일 건설업계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조성을 추진 중인 ‘천안 서북구 쌍용동 주상복합 사업’(사업명 : 천안 쌍용역 센트럴타워)이 대주단의 브릿지론(토지 매입 단계 PF)을 갚지 못해 지난 5월 26일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천안 쌍용역 센트럴타워는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8-1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2만494.48㎡, 연 면적 37만6272.86㎡로 공동주택 5개 동, 지하 5층, 지상 69층, 1498가구의 주상복합을 개발하겠다며 천안시에 2022년 1월 24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이다. 당시 사업시행자는 에이젯원, 시공사는 라온건설, 공급 방식은 민간분양 방식으로 제시했다. 또 같은 해 4월 6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해 사업주체를 에이젯원에서 KB부동산신탁으로 넘겼다.

삼성증권 등 대주단은 시행자에 브릿지론 1300억원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을 1차 통보했다. 대주단 관계자는 “EOD 발생 사실을 추가로 통지하고 (담보로 잡은 부지에 대해) 공매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몇 차례 대출 만기연장이 이뤄졌지만 이자 상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를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사업장 부지는 지하철 1호선 쌍용역, 봉명역과 가깝고 이마트 천안점과는 도로 하나를 두고 접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픽=정서희

천안 쌍용역 센트럴타워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하며 논란이 있는 상태다. 천안시는 2022년 민간분양 방식의 주상복합을 공급한다는 사업계획을 검토해 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시행사는 공급 방식을 임대주택으로 바꿨다. 최고 층수도 69층에서 49층으로 낮췄다. 또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임의 단체인 ‘입주위원회’를 설립해 계약자를 모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1인당 700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계약자를 모집했다”면서 “민간임대주택법이나 주택법에 따라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개발사업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천안시도 사업계획이 임대주택으로 바뀌고 입주위원회 계약자 모집이 이뤄지자, 보도자료와 가입계약 주의 안내 현수막 게시 등을 활용해 계약자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계획과 달리) 임대주택을 추진하기 위한 임의 단체 가입을 모집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계속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실태 보고’ 보고서에서 “입주위원회 가입 계약자들의 법적 보호장치가 없기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며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임의로 바꿔도 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해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해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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