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 5천여만 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주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이, 10에서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고, 8.34%를 얻은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와 0.98%를 얻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비용을 보전받지 못합니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 900만 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31억 원, 국민의힘은 394억 원을 각각 보전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