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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박찬대(왼쪽 두번째·세번째) 상임총괄선대위원장등이 3일 오후 국회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첫날부터 ‘사법 개혁’ 첫삽을 뜨는 모양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뒤 곧바로 오후 4시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관 수를 늘리고 비법조인을 대법관에 임명하는 등의 법안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김용민·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장경태 의원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 명분이었지만,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취소하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했었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사법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최종 포함됐다. 결국 이 대통령 임기 첫날인 이날부터 여당인 민주당이 사법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가 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오후 4시 법사위 개최한다.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적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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