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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3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노출해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제지받자, 소란을 피운 6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기 양평군 지평면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투표를 마친 뒤 본인이 기표한 후보가 누구인지 보이도록 투표용지를 반대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선거 사무원이 “투표 결과가 공개됐으니,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A 씨가 항의하며 투표장에서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양평경찰서 홈페이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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