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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서도 ‘동명이인’ 사례
선관위 “투표사무원 단순 실수”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후 울산 남구 월평초등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신정4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유권자가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서명이 된 사례가 발견됐다. 21대 대선 본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 수령인 서명란에 다른 사람이 서명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대흥동 대흥실뿌리복지센터 투표소를 찾은 30대 A씨는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이름 옆 수령인 서명란에 이미 다른 사람이 서명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저는 서명한 적이 없고, 제 글씨도 아니다”고 항의했다. 현장 투표사무원은 “동명이인이라 헷갈린 것 같다. 이런 일이 종종 있다”며 상황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투표소의 선거관리관은 “같은 이름을 가진 유권자가 2명 있었다. (2명 중 1명의) 서명란에는 서명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매뉴얼대로 조치해 A씨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통화에서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헷갈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투표소 직원들과 대기하며 확인 절차를 거쳤고, 결국 이미 서명이 된 칸 옆에 새로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마쳤다.

다른 투표소에서도 A씨 사례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경기 안양시의 한 투표소를 찾은 30대 여성 B씨는 명부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돼 있어 투표사무원에게 항의하고 투표를 거부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백마고등학교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미리 다 한다. 다만 일부 투표소에서 부주의로 미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동명이인이 서명을 잘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서 두 사람이 모두 정상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중복투표 발생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로 중복투표 사례가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중복투표 사례로 처벌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투표소 관련 112신고는 총 81건 접수됐다. 오후 1시12분쯤 서울 영등포구 서울당중초등학교 투표소에선 70대 여성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미 투표한 것으로 돼 있다’고 안내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관할지역 내에서 이 여성과 동명이인이 발견됐다. 관악구 인헌초등학교 투표소에서도 “투표한 적이 없는데 투표 명부에 사인이 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선관위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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