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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도장을 미리 찍어두는 것은 정상적인 투표 관리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찍어 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법과 투표 관리 매뉴얼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투표용지를 교부한다"라며 일부 언론 등에서 지적이 나온 상황이 문제없는 정상적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았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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