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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진 이재포씨. 뉴스1

[서울경제]

배우로 활동하다 기자로 전직한 이재포 씨가 2000만 원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6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 인천 강화도 소재 펜션에서 지인 B 씨를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B 씨에게 “아내가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좀 힘들다고 한다"며 "옷가게 운영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 이 씨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권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범행은 이 씨의 연인인 C 씨도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 씨의 단독 범행만 인정했다.

이 씨는 MBC 1983년 개그콘테스트 입선으로 연예계에 입문해, 1990년대 '제4공화국',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야인시대' 등 드라마에서 존재감을 알렸다. 2006년부터 언론인으로 전향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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