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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본투표 당일인 오늘(3일)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선거인 명부에 서명해 투표에 차질이 생기는 소동이 곳곳에서 빚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백마고등학교에서 투표하려던 유권자 A 씨가 자신의 선거인명부에 다른 사람이 이미 서명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선관위 등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고, 동명이인이 A 씨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제1투표소에서는 다른 사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하는 일이 발생했고, 강원도 춘천시와 경상북도 칠곡군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거사무원은 선거인명부에 적힌 이름과 생년월일, 신분증을 대조해 서명하도록 안내하는데, 설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인 투표를 대비해 선거인명부에 서명란을 ‘가’와 ‘나’로 나누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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