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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받는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한 60대 남성 A씨가 방화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순찰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지하철 보안관은 수상한 인물을 발견해도 사법권이 없어 신분 확인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2일 1~8호선의 276개 전 역사와 열차 및 차량기지를 대상으로 24시간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경 발생했다. A씨는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열차에 탑승 중이던 승객 약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피의자를 포함한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칫하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유사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었다. A씨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2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열차가 출발한 직후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격자들은 A씨가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하자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이처럼 수상한 행동이 사전에 포착되더라도 현행법상 지하철 보안관이 이를 제지하거나 신원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경찰과 달리 지하철 보안관에게는 체포나 불심검문을 수행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다.

역사나 열차 내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를 제압할 수 없으며 난동 부리는 취객에게도 강제로 제지를 가할 수 없다. 그저 취객을 말리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지할 뿐이다.

형사소송법상 누구든 ‘현행범’을 체포할 수는 있지만 이후 현행범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물리력을 썼다가 사람이 다치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해당 직원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 지하철에는 274명의 지하철 보안관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2인 1조로 역과 열차를 순찰하며 이상행동자 대응,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비상 상황 초동 대응을 맡고 있다. 공사는 지하철 내 안전사고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정기적인 비상 훈련도 실시 중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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