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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에서는 이중투표를 시도한 선거인 2명이 적발됐다.

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이날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내 모 투표소를 찾아 사무원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 했다.

B씨 역시 지난 29일 사전투표를 완료했음에도 이날 오전 8시쯤 모 투표소에서 투표를 시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하려는 선거인이나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 갈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중투표를 시도한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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