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헌법재판소는 2월27일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지역구선관위에 진입을 시도하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ㄱ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9일 밤 8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자료사진(내용과 관련없음). 김영원 기자
ㄱ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관위 사무실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쳐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