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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깜자(@jobeam_studio), 망그러진곰(@yurang_official) 공식 계정 콘텐츠 갈무리

젊은 층 사이에서 ‘투표 인증샷’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기존처럼 손등에 도장을 찍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준비한 별도의 인증 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은 뒤 인증하는 방식이다. 이때 캐릭터나 야구팀, 연예인 등 좋아하는 대상을 그려 넣어 ‘맞춤형 투표 기념품’처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인증샷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직접 만든 도안을 인쇄해 사용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이돌 포토카드 스타일의 인증 용지나 응원하는 야구팀의 엠블럼,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이미지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인기 이모티콘 작가들은 팬들의 요청에 따라 SNS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는 투표 인증 도안을 배포하기도 했다. 특정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 역시 팬층을 겨냥해 공식 인증 용지를 제작·제공하며, 팬덤 중심 문화 형성에도 한몫하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자사 캐릭터가 그려진 인증 용지를 자체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해당 용지에는 자음 ‘ㅇ(이응)’이 빠진 짧고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적혀 있어, 유권자가 도장을 찍어 단어를 완성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트렌드는 검색 데이터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키워드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네이버 ‘투표인증종이’의 최근 한 달(5월 3일~6월 1일) 검색량은 32,900건에 달했다. ‘투표인증용지’는 29,500건, ‘투표인증’도 22,3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투표 인증 문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 총선 당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손등 도장을 찍기 어려워지면서 대체 인증 방식으로 처음 등장했고, 이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투표인증 사진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이 별도로 지참한 인증 용지에 기표 후 이를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포토존이나 입구의 표지판 등에서 촬영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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