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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이렇게 행사하세요

정해진 기표 용구 안쓰면 무효 처리
투표지 찍거나 온라인 게시땐 처벌

제21대 대선 본투표 당일인 3일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주지 지정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보궐선거여서 일반 대선보다 마감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섰다면 투표할 수 있다. 대기줄이 길어 투표소 밖에 위치하게 되더라도, 마감 시간 전 도착해 줄을 선 것으로 인정된다면 문제가 없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만 18살 이상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한다. 투표는 반드시 투표소에 비치된 정해진 기표 용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도장을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보가 확산되기도 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강조했다. 연필이나 펜 등 정해진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기표 행위의 경우 투표지가 무효로 처리된다. 기표 용구를 여러 차례 사용해 찍은 경우, 기호 정당 후보자명 옆 네모 칸을 벗어나 기표한 경우도 무효표로 간주된다.

일부 유권자들 틈에서는 투표용지 하단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해야 한다는 말도 돌았다. ‘가짜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기표한 뒤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 역시 잘못된 정보다. 선거인이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이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돼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이른바 ‘인증샷’ 촬영은 투표소 내에서는 할 수 없고, 투표소 밖에서만 허용된다.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했다는 점을 사진으로 남기는 행위는 가능하다. 손가락으로 기호 숫자를 표시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벽보나 선전물을 배경으로 한 촬영도 허용된다. 다만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전체 투표소 중 98.8%(1만4119곳)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장소에 마련했다. 모든 투표소에는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 기표대가 설치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도 비치됐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유권자는 ‘레일버튼형’으로 만들어진 특수형 기표 용구를 사용할 수 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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