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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미국에서 입양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378년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했던 5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입양딸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아자이 데브(58)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판결로 석방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입양딸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1998년 네팔에서 데려온 입양딸 사프나 데브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09년부터 복역해왔다.

그러나 핵심 증거가 뒤집히며 상황이 반전됐다.

당시 경찰이 주선한 통화 녹음에서, 배심원단은 데브가 “너는 18살 때 나와 성관계를 가졌어”라고 말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신 기술로 복원된 녹음에서는 “너는 18살이 된 뒤 나와 함께 왔다”는 말로 확인됐다.

또한 과거 재판에서 소환되지 않았던 4명의 새로운 증인이 등장해 “사프나가 데브를 고발한 이유는 거짓말이거나 분노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양부 탓으로 돌린 사프나가 보복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데브는 성명을 통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수감된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아버지 없는 삶을 살게 해 미안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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