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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선재도. 사진 제공=옹진군

[서울경제]

무인도에 들어가던 중 물이 차올라 익사 사고를 당한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2일 A씨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옹진군에 2600여만 원과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그는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선재도에 온 뒤 바닷물이 차오르는 목섬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섬은 간조 때 모랫길이 드러나지만 만조 때는 육지와 분리되는 무인도다. ‘모세의 기적’ 체험지로 인기를 끌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사고 당시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물때 안내 표지와 진입 금지 경고 방송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옹진군은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고인이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 표지판을 설치했더라도 고인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친모인 원고가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옹진군이 안전 관련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10%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섬 인근은 경관과 자연현상 체험을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로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었다고 해도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보호·감독 소홀은 피해자 측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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