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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 2일까지 사표 수리 안 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가 2일까지도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까지만 일한 뒤 검찰을 떠나고자 했던 이 지검장의 거취는 결국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달 2일까지 출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검찰을 떠나기로 했지만,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는 선거사범 수사 등 주요 업무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무부에 제출된 이 지검장의 사직서는 이날까지도 수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 등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사직 처리가 안 되면서 퇴임식도 열리지 못했다. 결국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차장검사 등과 티타임을 가지며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대선 당일인 3일 선거사범 적발과 수사를 지휘하고 챙길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던 이 지검장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방문 조사하고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부실했고 이를 이 지검장이 지휘했다며 탄핵소추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지검장은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검찰에 복귀했지만, 두 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 책임을 물어 탄핵까지 당하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그의 거취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수사 결과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당했다. 정직 이상의 징계 사유가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이 불허될 수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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