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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이엽우피소) 혼입' 발표로 인해 내추럴엔도텍의 주가가 폭락했다며 회사의 주주들이 소비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내추럴엔도텍 주주 김모씨 등 18명이 소비자원과 직원들,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2015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내추럴엔도텍이 생산한 백수오 제품은 갱년기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시장에는 백수오와 외형이 매우 비슷한 '이엽우피소'라는 식물이 백수오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에 비해 재배 기간이 짧고 가격이 저렴했지만 간 독성 등 유해 가능성이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식물이었다.

소비자원은 2015년 4월21일 내추럴엔도텍의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실제로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가짜 백수오'라며 이를 소비자들에게 경고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이엽우피소는 독성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 원료"라고 명시했다. 또 업체들이 가격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혼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발표 이후 8만6600원이었던 내추럴엔도텍 주가는 10분의 1 수준인 8550원까지 떨어졌다. 검찰이 내추럴엔도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었으나 그 비율이 평균 3% 정도였다. 다만 회사가 이를 고의로 혼입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내추럴엔도텍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주주들은 "소비자원의 발표가 충분한 조사 없이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포함해 주가 폭락이라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소비자원의 발표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심은 "설령 공표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입은 손해이며 주주들의 손실은 간접적이고 반사적 피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비자원이 혼입된 이엽우피소 양과 경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소비자원의 발표가 일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소비자원의 발표로 인한 주주들의 손해와 발표 행위 사이의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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