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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중구 청구초등학교 실내야구연습장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선 본투표가 실시되는 3일 모래판이 있는 씨름장부터 자동차 전시장, 웨딩홀이 ‘이색 투표소’로 변신해 유권자를 맞을 예정이다. 평소 오가던 카페나 아파트 헬스장 등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곳도 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투표소는 학교나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에 우선 설치된다. 하지만 적합한 공공장소가 없을 경우 민간 건물이나 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공서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권자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계속 투표소로 활용돼 오던 민간 시설을 소정의 사례금을 주고 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간 스포츠 시설이나 문화 공간에 투표함이 설치된다. 경기도 성남에선 실내씨름장이, 경북 안동의 온천시설이 투표소로 활용돼 눈길을 끌었다. 또 서울 성북구의 A영화관, 부산 수영구의 B레슬링장, 강원도 양양군의 C예식장도 투표소로 선정됐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가나 업무 시설도 투표소로 폭넓게 활용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의 D카페, 인천 계양구의 새마을금고 지점 등도 투표소로 지정됐다. 투표소로 지정된 곳에는 광주의 E아파트 요가실과 지하 주차장 등 주거공간 내 도서관이나 실내 골프장 등 커뮤니티 시설도 포함돼 있다. 광주 남구의 F구립어린이집 강당도 투표소로 변신한다.

서울 광진구의 한 자동차 대리점은 1층 전시장이 투표소로 쓰일 예정이다. 전남 영광군에선 농산물 집하장과 김치공장이, 강원도 정선군에선 고추 공동선별장도 투표소로 활용된다. 이외에 서울 서대문구의 택시회사 사무실과 서울 양천구의 유리공장 창고도 투표소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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