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현장에서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하철 방화 피의자 원 모 씨에 대해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원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가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지하철 방화로 2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객 4백여 명이 대피했으며, 열차가 불에 타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으며,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에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