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경기 김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된 남자아이가 떡을 먹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김포시 고촌읍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쯤 자신이 돌보는 B(2)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음식물이 목에 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당시 간식 시간에 맞춰 원아들에게 백설기를 잘게 잘라 나눠줬다. 이후 A씨가 일정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이 목에 백설기가 걸리는 사고를 당했다. 다만 B군에 대한 학대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어린이집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하임리히법(기도가 막혔을 때 이물질을 빼는 응급처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B군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