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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 교사를 상대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로 인정됐지만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피해 교사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성범죄나 폭력 행위에 노출되는 일이 늘어나면서,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지만 대책은 미흡합니다.

김보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보건실로 들어갑니다.

보건 교사는 이 남학생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했다고 말합니다.

'신체 주요 부위'가 아프다며 연고를 발라 달라더니, 거절하고 돌려보냈는데도 다시 찾아와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는 겁니다.

[피해 교사 : "저한테 (신체 부위를) 들이밀면서 '저 XX 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교사는 교육청에 신고했고, 교권보호위원회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권 침해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경찰도, 강제 추행 혐의로 남학생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은 특별교육 10시간 이수였습니다.

이 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는 교사는 가해 학생을 마주칠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섭다고 말합니다.

학교 측이 학생에게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교사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피해 교사 : "걔가 보건실로 들어오는 거를 누군가 목격한 사람이 '너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내 성범죄는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늘고 있는데, 같은 기간 교보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전학이나 퇴학,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경우는 15% 안팎에 불과합니다.

[유상범/교사노조 교권국장 : "가해자에 대한 조치라든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선생님만 휴직을 내서 하는 경우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뿐만이 아닙니다.

제주에선 고등학교 교사가, 경기도 의왕에선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교사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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