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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영아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A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10분쯤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B군(2)에게 떡을 줬고, B군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했다.

사고 직전 A교사는 간식시간에 맞춰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게 잘라서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B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질로 기도가 막혔을 때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학대 정황을 발견되지 않았다며 A교사의 행위와 B군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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