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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 관해 “(대법원의 원래 입장이)빨리 기각해주자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라고 운을 뗀 이 후보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였다고 한다.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며 “그 과정은 내가 말하긴 그렇다. 갑자기 바뀌어서.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에선 상고기각으로 결론을 내려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면서 갑자기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었다. 이 후보는 “주심 대법관이 무죄 판결한 판결이 있다. 그걸 베껴서 쓴 게 고등법원(항소심) 판결”이라며 “똑같은 사람이 판결했는데 반대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 베껴 쓴 것이다, 철저하게”라며 “대충 한두 개 해서 무죄해도 되는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판례를 다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뒤집기가(됐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성토에 나섰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며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이 후보의 야욕과 폭주를 국민께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스타필드 하남점 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역 앞 기자회견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이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며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말했다. 박용찬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메시지단장도 “피고인 측과 대법원이 소통했다면 부적절한 재판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중차대한 정황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 후보는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이 후보가 김어준 방송만 나가면 사고를 친다”(선대위 관계자)는 푸념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직접 소통을 한 게 아니고 변호사나 법조계 인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들었다는 얘기일 테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충격적 발언을 했지만, 세상은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상하지도 않다”며 “정상국가였다면 김어준 방송의 문제 발언 보도가 나온 직후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법원에서 선고 전 결과를 알려주면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정권을 잡으면 먼저 선고 결과를 의논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6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당선되면 6월 국회를 열어 지난달 14일 법사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단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속 ‘행위’ 문구를 삭제해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이 후보의 발언을 처벌 범위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원은 면소(免訴·소송조건 결여로 소송 종결)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은 6월 18일로 예정돼 있지만, 법사위에 계류중인 현직 대통령(당선인 포함)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후보 당선시 이 재판도 대통령 임기 중엔 열릴 수 없게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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