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사전투표소 앞에서 80대 여성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충북 제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B씨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며 손목을 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장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언동을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